재건축 점검반 일단 해산..문제 발생 우려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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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과열 방지와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개월간 운영해온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이 이달 말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재건축 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점검반을 재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주요 재건축 사업장 43곳(5만5618가구)을 조사한 결과 모두 5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이를 바로잡도록 통보했다.
특히 위반 빈도가 높거나 전국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을 마련해 시·도에 내려보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대의원 수 부족 사례(11건)가 가장 많았고 △안전진단 부적절(9건) △대지 지분권 부적정 배분(8건) △추진위원 결격 여부 미확인(7건) △주택건설 비율(4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