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7일미만 MMDA도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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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9월1일부터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신규입금분에 대해 예치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라도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은은 예치기간에 관계없이 1억원미만은 연 0.25%, 1억원이상 연1.4%, 5억원이상 연2.2%, 10억원이상 연2.6%를 각각 적용해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한국은행이 7일미만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무이자규정을 폐지하여 이자지급을 각 은행이 자율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7일미만 예치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산은은 설명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