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땅파라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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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시장 불법 거래에 대한 신고보상제 이른바 '토지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는 등 토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토지 시장을 반드시 잡겠다.
정부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시장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고강도 토지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가 보다 강화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건교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허가구역내 전매금지 제한기간은 최고 5년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토지를 허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 내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취득세의 5배로 높아지며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토지를 필지 별로 분할 매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받은 용도외 토자 사용이나 전매금지 제한기간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토지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법 감시가 강화됩니다.
이밖에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발부담금제도와 기반시설부담금제도도 각각 내년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또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비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 보상을 채권과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고강도 토지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채권보상의 경우 현행법에는 무기명 채권으로 되어있는데 무기명 채권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유동성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현물 보상 역시 피수용자의 동의가 필요해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파파라치 제도까지 도입하며 고강도 토지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정부.
대규모 개발사업과 토지 안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