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10억짜리 아파트 1채 재산세 224만원

'도대체 내가 내야 할 보유세는 얼마나 되는가.' 정부가 올해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한 데 이어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또다시 세제를 뜯어 고치기로 함에 따라 세금계산 방법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세율 체계와 구간별 세율 등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내 집의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살펴보라 보유세 계산 때 기준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다.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이며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은 건설교통부의 공시 가격이 기준이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세액 계산은 과표×세율 세액은 기준 시가에다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과표(과세 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다 세율을 곱해 계산해야 한다. 2005년 현재 과표는 기준 시가나 공시 가격의 50%다. ◆세율은 금액구간별로 다르다 보유세는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와 그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된다. 재산세는 전 과표구간에 걸쳐 계산된다. 재산세의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다. 종부세 해당자들은 과표 3억원까지는 재산세와 똑같이 세액을 계산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따로 계산하면 된다. 구간별로는 △3억원 초과∼4억5000만원 0.5%(종부세율 1%-재산세율 0.5%) △4억5000만원 초과∼10억원 1.0%(종부세율 1.5%-재산세율 0.5%)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종부세율 2.0%-재산세율 0.5%) △50억원 이상 2.5%(종부세율 3.0%-재산세율 0.5%)이다. 해당 구간별 세액을 모두 더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과표는 내년부터 바뀐다 올해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과표가 기준 시가의 50%로 통일돼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표가 기준 시가의 7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재산세 과표는 그대로 기준 시가의 50%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기준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과표는 5억원까지다. 반면 종부세 과표는 7억원(10억원의 70%)이 된다. ◆세금 상한선과 비교하라 이 같은 방식을 따라 내년 세액을 계산했다고 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보다 세금 증가가 너무 많으면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그것이 상한선 제도다. 상한선은 재산세 대상자의 경우 올해의 150%,종부세 대상자는 올해의 300%까지다. 예를 들어 내년 재산세 계산액이 100만원 나왔더라도 올해 재산세가 50만원이라면 내년 상한선은 75만원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내년 계산액이 500만원,올해 세액이 150만원이라면 내년 실제 세액은 450만원이 된다. ◆가구합산 대상인지 따져보라 부부가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거나 한 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을 때 세액 계산은 내년부터 달라진다. 재산세 구간은 올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개인별로 나눠 하면 된다. 그러나 합산해서 집값이 기준 시가로 6억원을 넘어간다면 종부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50% 지분을 가진 공동명의 집 한 채의 기준 시가가 10억원이라면 일단 5억원(과표로는 2억5000만원)까지는 각자 재산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종부세 기준 6억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선 그 이후 종부세를 따로 계산해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