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팔면 양도세 50%..두면 종부세 최고 3배
입력
수정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해 거래세(취득·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집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적용되는 모든 부동산관련 세금이 내년부터 많든 적든 영향을 받게 된다.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와 양도세는 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지만 몇 채를 갖고 있느냐,또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파급효과는 각각 달라지게 된다.주택보유 현황별 8·31대책의 영향을 요약한다.
◆1가구 1주택자
살고 있는 집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경우엔 내년에도 재산세 부담액이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우선 3단계(0.15∼0.5%)로 나눠져 있는 재산세율에 변함이 없다.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세금부담 상한선(전년대비 1.5배)이 종전처럼 유지돼 세 부담이 50% 이상 늘지 않는다.
가구별 합산과세 대상에서도 빠져 소형 저가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만 부과된다.
과표적용률 상향시기도 당초 2006년에서 2008년으로 2년 늦춰졌다.
다만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 기준이 면적에서 가격으로 바뀜에 따라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의 상당수는 재산세가 적지 않게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50% 상한선에 걸려 세금을 감면받았던 이 지역 주택은 내년에도 최고 한도(전년대비 1.5배)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내야 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종전과 거의 동일하다.
단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공제혜택은 종전 30%에서 45%로 확대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가구 2주택자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계층이다.
우선 종부세 과세기준이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어 재산세와 더불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증가 상한선도 '전년대비 1.5배'에서 '전년대비 3배'로 높아졌다.
그렇다고 선뜻 집을 팔기도 쉽지 않다.
1가구 2주택자는 내년부터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세가 무조건 실거래가(세율 9∼36%)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세금인상폭은 비투기지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은 이미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비투기지역은 기준시가(실거래가격의 80% 정도)로 세금 규모가 결정돼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이 9∼36%에서 50%로 대폭 강화된다.
또 3년 이상 장기보유시 양도차익의 10∼30%를 빼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그러나 수도권·광역시에 있는 주택 가운데 1억원(지방은 3억원) 미만은 이 같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실거래가격이 적용되긴 하지만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1가구 3주택 이상
이번 대책에는 1가구 3주택자만 타깃으로 한 세제 개편내용은 거의 없다.
다만 종부세 세율조정과 대상 확대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나는 가구가 많을 전망이다.
세 채를 합쳐 기준시가 6억∼9억원 사이에 있던 1가구 3주택자가 새로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데다 기존에 종부세를 내던 1가구 3주택자도 6억∼9억원 부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7년 70%로 높아진 뒤 2008년부터 매년 10%씩 추가 인상되는 것도 세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집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율은 종전처럼 60%로 무겁게 매겨진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