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이중주차 실랑이 해법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할 곳을 찾던 트럭운전자 A씨는 주차할 곳이 없어 열쇠를 꽂아둔 채 중앙통로에 세우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 그 새 트럭 뒤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 주인 B씨가 돌아와 너무 급한 나머지 직접 운전해서 트럭을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실수로 그만 차 뒤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사람을 치었다. 이처럼 이중주차돼 있던 남의 차를 빼다 차량사고와 인명사고를 낸 경우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보상이 가능하다. 우선 트럭 주인 A씨가 열쇠를 소홀히 관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이후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무단 운전자인 B씨와 백화점을 상대로 각각의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A씨와 B씨,그리고 백화점은 각각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까.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한 B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열쇠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면 운전에 미숙한 제3자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A씨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 아울러 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백화점도 혼잡한 주차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이 있어 25% 정도의 책임이 있다. 한편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해 건물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주차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할 때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주차시에도 차량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