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대출 낀 '묻지마 청약'금물..청약저축 유리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를 포함한 주택공급제도가 크게 개편될 예정이어서 청약전략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는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 등이 강화돼 투자 차원의 접근이 휠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조건까지 강화돼 '당첨부터 되고 보자'는 식의 청약은 낭패를 볼 수 있다. ◆대출 낀 '묻지마 청약'은 금물 지금까지는 분양을 받을 때 분양대금의 20~30%만 있으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젠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는 사실상 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신규 분양을 받아도 입주 시기에 중도금 및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대출을 갚거나 분양받은 집을 등기한 후 팔아서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갚아야 한다. ◆투자차원 판교청약 신중해야 판교 청약도 신중해야 한다. 임대 물량이 늘고 전매 제한 기간이 급격히 확대돼 투자메리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 이외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계약일부터 10년,25.7평 초과도 5년 동안 전매가 불가능해 환금성이 크게 떨어진다. 25.7평 초과 분양 물량도 주택채권매입액을 높게 써낸 사람에게 분양우선권을 주는 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까닭에 최초 분양자의 시세 차익이 크게 줄어든다. ◆청약통장별 투자전략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은 서둘러야 한다. 송파신도시 일반분양이 2008년 말께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이 가능해진다. 또 이번 대책으로 가장 몸값이 올라간 청약 관련 통장은 청약저축이다. 공영개발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청약 기회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아파트를 노려보는 게 좋다. 강북 광역재개발구역의 아파트도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청약부금은 목돈이 필요치 않지만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한 게 약점이다.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 물량에 대한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