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부동산관련법 상임위서 험로 예고

열린우리당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14개 법안을 제·개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관련 상임위에서의 의석수가 충분하지 않아 처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세제 법안을 심의할 재경위는 소속 의원 25명 중 열린우리당이 12명,한나라당이 10명,민주노동당 1명,민주당 1명,무소속 1명 등이다. 민주노동당이 여당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한나라당(박종근 의원) 소속이란 점이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여야가 끝까지 합의하지 못할 땐 여당 단독 표결 처리는 어렵다. 주택법,국토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건교위의 경우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이지만,여당이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기에는 수적으로 역부족인 상태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12명)이 열린우리당(11명) 보다 1명 많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 관할 상임위인 행자위는 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소속(이용희 의원)인데다 인원도 여당이 13명으로 야당(12명)보다 많다. 여당의 강행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회도 위원장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으로,위원장의 '사회권'을 무기로 한나라당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