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G, 외환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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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P&G(프록터 앤드 갬블)의 국내법인인 한국P&G가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한국P&G를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2억달러 상당의 수출입 대금을 해외 법인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P&G는 4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 대금을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등지에 있는 P&G와 상계하는 형식으로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1항에는 외국환 거래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또는 거주자 상호 간에 채권·채무 결제를 상계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