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自保 불공평 요율체계 개선을

김정동 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시장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장기간 무사고 우량운전자들이 보험사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할증계층의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보다 할인계층(우량운전자)의 손해율이 높게 설계돼 있어 보험사는 할인계층에 판 보험계약에서 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할증계층이 할인계층의 보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불공평한 요율체계로 돼 있는 것이다. 불공평한 보험료 요율체계는 역선택 현상을 일으킨다. 역선택이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일 때,정보를 가진 당사자들 중에서 사회적 우량자(또는 정보를 못가진 당사자에게 유리한 자)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불량자는 시장에 남는 현상이다. 그 결과 시장이 축소되고,우량자들이 거래로부터 얻을 이득이 사라지며,결국 국부가 감소된다. 대개 역선택의 원인은 정보비대칭이나,이 경우는 제도 때문에 생기는 역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공평한 요율체계는 안전운전을 유도해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효율성과 공평성 대립의 한 사례로서,얼마만큼이 최적수준인지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사가 우량운전자의 보험 인수를 기피하고,할증계층이 보험가입을 포기할 정도로 무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큰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자동차보험 요율의 불공평성을 야기하는 규제의 다른 예는 지역별 요율차등금지 정책이다. 외국에서는 대체로 지역별 요율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지만,우리나라는 지역별 요율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정책도 역선택 현상을 일으킨다. 사고가 적은 지역의 운전자는 자신의 위험정도에 비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보험가입을 꺼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지역별 요율차등 금지 정책은 안전한 지역의 운전자들이 위험한 지역의 운전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안전한 지역의 운전자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설마 지역별 요율차등 금지 정책이 실제로 보험가입 기피 현상을 일으킬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으나,최근의 한 학술연구는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정부가 규제를 줄이고 시장자율에 많은 부분을 맡기는 것이다. 할인할증제도의 경우 정부는 현재와 같이 세세한 사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할인할증의 범위 정도만 정해 놓고 구체적 내용인 사고당 할인할증 정도 및 최고 할인할증까지 도달하는 기간 등은 보험사 자율에 맡기라는 얘기다. 그러면 보험소비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사를 찾아갈 것이고,보험사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보험사는 고위험자에게 적합한 상품에 주력하는 특화전략을 선택할 것이고,다른 보험사는 다양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각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지역별 요율차등도 보험사 자율에 맡기면 경쟁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평한 요율이 부과될 것이다. 물론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소비자들이 회사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감독당국은 더 이상 보험사의 구체적 영업방침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보험사와 소비자의 창의성을 말살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재무건전성 규제 등 간접적 규제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산업발전을 달성토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한국의 보험 산업이 규제보다는 자율이 더 나은 성과를 낳을 정도로 성숙해졌음을 인지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규제 및 감독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