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주택'..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 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갖게 되는 입주권도 앞으로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자의 소유 주택 중 1채가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되더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다른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된다. 또 1가구 2주택자의 1채가 재건축으로 없어질 경우 이 사람이 또 다른 주택을 팔 때 종전과 달리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권은 종전처럼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