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불리한 '스파이 조항' .. 소보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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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코드)을 치료해주는 온라인 점검 서비스 약관 중 절반이 소비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용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8일 발표한 '악성코드 온라인 점검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점검 서비스 조사 대상 업체 16곳의 약관 중 8개 약관에서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개 약관에서는 '무료 서비스 기간 만료 후 유료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11개 약관에선 손해배상 규정 없이 사업자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만 언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보원이 온라인 점검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소비자상담 사례 125건을 분석(복수응답)한 결과 '이용 기간 자동 연장'(86.4%)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 부과'(24.8%) △'무료 이용 등으로 결제 유도'(19.2%) △'프로그램 삭제 곤란'(6.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측은 "자동 연장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 가운데 사전에 자동 연장이나 유료전환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경우는 6.9%에 불과했다"며 "소비자의 계약 체결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