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 '간편납세제' .. 정부 "납세편의"↔세무사 "탈세우려"

정부가 2007년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키로 했지만 출발부터 세무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세무사들은 간편납세제가 시행되면 세금 축소신고 등 세금회피 또는 탈세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세금 계산과 납부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라며 도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은 8일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간편납세제도 간담회에서도 그대로 표출됐다. 세무학회는 정부 용역으로 마련한 간편납세제 도입방안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간편납세제는 우선 국세청이 만들거나 인증한 전자장부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매출 매입 비용 등 몇 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계산돼 세금을 내면 되는 제도다. 적용대상 업종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하는 방안,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모든 업종으로 하되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일부는 제외하는 방안 등 3가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간편과세제는 소득파악을 더욱 어렵게 해 정부가 중장기조세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영세 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간편납세제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만 대상을 성실 중소사업자로 한정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