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땅값 거품 빠져 실수요자 전원주택 매수 기회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전원주택 및 주말주택 실수요자에겐 기회가 될 것으로 토지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무엇보다 토지가격이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 매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취득·보유·매도 단계의 세금도 실수요자에겐 중과되지 않아 세금 부담도 늘어나지 않는다. ◆전원주택 부지 가격거품 빠질 듯 뛰어난 입지의 주말주택 및 전원주택 부지 가격은 최근 3년간 2~3배씩 급등했다. 전국적인 땅투기 바람이 불면서 호가가 껑충 뛰었다. 높아진 호가를 보고 실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8·31 대책으로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임야에 대해 양도차익의 60%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외지인들의 땅투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양도세에 부가되는 각종세금과 거래비용을 합치면 남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땅값이 하향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외 읍·면 지역은 1가구2주택에서 빠져 8·31 대책은 1가구2주택자에 대해 2007년부터 50%의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농촌주택(연면적 45평·대지 200평 이하,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은 1가구2주택 계산에서 빠진다.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된 이 조치는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강원·충청권의 전원주택 및 주말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래세는 조금 늘지만 양도세 중과대상서는 제외돼 거래세율은 1%포인트 낮아지지만 내년부터 과표가 기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뀔 예정이어서 실제 취·등록세 부담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보유세의 경우 주로 비(非)사업용 토지나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만큼 소규모 전원주택 실수요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또 도시민이 소유한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 등은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은 양도세 부담에서도 벗어나 있다. OK시골의 김경래 사장은 "실수요자들은 취득·보유·매도 단계 때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세금이 부지 매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고 말했다. ◆단지형 전원주택·펜션 개발은 까다로워져 앞으로 대규모 전원주택 및 펜션 단지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기반시설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개발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지자체들이 단지형 개발 인·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상태에서 토지분할 허가까지 받아야 할 경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