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고향길' 벌금 최고 100만원

경찰청은 추석연휴 기간인 17일부터 19일까지 고속도로 갓길운전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얌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경찰 헬기 13대가 동원되며 상습 정체지역을 중심으로 경찰 순찰대 100여대가 집중 배치된다. 특히 긴급차량을 이용해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나 비상등(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행위 등이 철저히 단속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때 긴급자동차 우선 특례를 악용해 일반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곡예운전을 하거나 앰뷸런스 등 지정 긴급차량이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번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에서 이 같은 운전자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갓길운전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