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혁규 의원직 상실
입력
수정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석은 한 석 줄어 124석이 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