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혁규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석은 한 석 줄어 124석이 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