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인적용역 과세 항공.숙박비등 공제

내년부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회계·경영자문과 같은 전문 인적용역 과세대상 소득에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실비는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유럽상공회의소와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수렴한 외국인 납세편의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런 방향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대해 과세할 때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키로 했다. 현재는 이들 경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