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거래세 형평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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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에 맞춰 내년부터 거래세율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기존 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둘러싼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무주택 서민 등 매년 30만~35만명으로 추산되는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거래세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역(逆)차별 시비와 함께 조세 저항에 휘말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거래세를 1%(취득·등록세 각 0.5%)포인트 인하키로 하면서 대상을 '개인 간 주택거래'로 한정했다.
하지만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법인 간 거래로 분류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내년부터 기존 주택 매입자보다 무려 62%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5% vs 4.6%
이번 대책으로 개인 간 거래 주택은 내년부터 취득가액(실거래가)의 2.85%만 취득·등록세(교육·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내면 된다.
3억원짜리 주택을 샀다면 취득·등록세가 855만원이다.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번 거래세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업체(법인)로부터 개인이 취득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개인 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나 경매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취득 금액(분양가)의 4.6%를 취득·등록세로 내야 한다.
예컨대 분양가가 3억원이라면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때 13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람보다 무려 525만원(62%)이나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특히 전국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연간 40만~45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30만~35만가구(임대주택 제외)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다 주택건설업체들이 보존등기 때 내는 취득·등록세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결국 아파트 입주자들이 세금을 떠안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주택 매입자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입법과정서 논란 클듯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세수(稅收) 등을 감안해 인하 대상을 정했다"며 "내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이 개인 간 거래자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그동안 가격을 낮게 신고해 오던 사람들의 세 부담이 10~20% 증가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증가 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고려해 거래세를 내리더라도 조세 형평성을 되레 왜곡시키는 쪽으로 인하 대상을 정한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개인들도 늘어나는 보유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 방침의 경우 신규분양 아파트이든 기존 주택이든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는데 거래세 인하 혜택을 기존 주택 매입자에게만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기국회 등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