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모기지론 1년후 회수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금을 회수하고 미회수 상태에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다만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법리상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 모기지론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해 실수요자중심의 시장관리를 강화하는데 있는 만큼 이를 위해 1세대 2주택자의 사후관리강화방안을 보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