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윤곽 드러내는 인터넷 실명제

그동안 첨예(尖銳)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을 망라해 구성된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 연구반'이 어제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각각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의 이분법적 논쟁만 거듭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순기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생활 침해가 위험 수준을 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방치하다가는 언제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다. 정보사회의 신뢰성 자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이런 폐해(弊害)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익명성의 남용이다. 연구반이 익명성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익명성 역기능 해소와 관련해 연구반은 사업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또 이용자들에게는 의식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이다. 회원수 또는 일일 방문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파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특히 인터넷 폐해가 우려되는 게시판,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설사 필명이나 가명으로 의견을 올리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또 필명 가명 등의 표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한적 실명제인 셈이다. 실명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마저도 반대하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사업자들이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안을 강화하고 본인확인 수단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할 대책을 반드시 강구(講究)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인터넷 역기능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번에야말로 정부 사업자 이용자 모두 긴밀히 협력해 선진화된 인터넷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