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남양유업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 "원숭이광고 모방·비방도"

빙그레는 남양유업의 '우유속 진짜 바나나과즙 듬뿍' TV 광고가 자사 제품인 '바나나맛 우유'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빙그레측은 "남양유업의 광고에 우리 광고를 모방하고 주력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구두 및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빙그레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광고에는 원숭이가 특정 우유를 마시려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그 특정우유는 누가 봐도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로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우리 제품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빙그레는 김래원을 모델로 기용해 원숭이가 등장하는 '바나나맛 우유'CF를 내보내고 있고,남양유업은 지난달 초부터 최민수를 모델로 써 역시 원숭이가 등장하는 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빙그레의 소송 제기에 대해 "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