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남양유업 광고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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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는 남양유업의 유제품인 '우유속 진짜 바나나과즙 듬뿍' TV 광고가 '바나나맛 우유'를 비방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빙그레는 남양유업의 광고가 빙그레 제품을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두와 서면으로 두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광고를 중단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빙그레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본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