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업도시 개발기업 인센티브를

윤 영 선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이 마침내 확정됐다. 이미 선정된 무안 충주 원주 무주 외에 태안과 영암ㆍ해남이 새로 추가돼 모두 6개 지역이 꼽혔다.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기업도시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열의와 기대는 생각 이상으로 크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해 시범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내년 이후에도 기업도시를 계속 지정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기업도시는 주민의 열망과 정부의 추진 의지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낙후지역 개발과 국토균형발전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기업도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민간기업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그리고 대규모 개발 집중지역을 제외한 이른바 낙후지역을 기업도시 입지 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기를 피하는 낙후지역들을 대상으로 기업도시를 건설하라는 주문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낙후지역에 기업도시를 유치하자면 기업들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도시 추진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막연한 특혜 또는 개발이익 논란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기업도시의 사업주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익이고,다른 하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가 상승과 연계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얻는 이익이다. 전자의 이익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나,후자의 지나친 이익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정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전자의 이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개발이익과 관련해 기업도시를 추진하려는 기업,즉 사업시행자의 의지와 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상적인 사업시행자라면 당연히 기업도시 내에 설치하려는 산업시설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도시 선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이러한 사업 추진계획을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지역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지역이 뚜렷한 민간기업의 시행주체는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금의 여건으로서는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수익성은 낮고 위험부담이 높다는 증거일 것이다.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인 참여를 꺼리는 이유를 심사숙고해 참여 기업이 보다 많은 운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차등적으로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증대는 기업도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자생력 있는 기업도시는 지역경제에 활력과 성장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중구조가 심화된 국토 여건에서 낙후지역에 입지한 기업도시는 자칫 지역과 유리된 채 수도권이나 가까운 대도시와 긴밀한 경제적 연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계획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의 각종 시설 또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고용과 연관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주변지역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도시야말로 진정 성공적인 기업도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