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피해자 인터넷탈퇴 조건완화

주민번호 도용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회원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인터넷회원탈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신분증 사본 요구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본인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피도용자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의 신분증 요구 사건`에 대해 이같이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