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궁금합니다] <4> 시가 10억 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느나

Q)서울 강남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현재 강남에 시가 약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짜리 42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8.31대책’에서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A)현재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돼 있습니다.이번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와 관련해 변경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바뀌었으며 두 번째는 인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률이 현재는 기준시가의 50%지만 내년부터 70%로 높아지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됩니다.즉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유세 상승폭 상한선이 현재 150%에서 30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적용률이 2008년부터 5%씩 인상되고 상한폭 상한선도 현재와 동일하게 50%로 정해져 큰 변동은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이므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세만 174만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과세 기준이 6억원 초과분으로 하향 조정되고 과표적용률도 공시가격의 70%를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또한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5%,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2%,100억원 초과는 3%로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재산세는 올해와 동일한 약 174만원이 됩니다.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9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부담 세액이 52%가량 증가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유세 상승폭 제한도 전년도의 300%까지로 늘어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상승하는 보유세는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내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264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공시가격도 시가에 점점 더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고 과세표준 적용률 또한 2009년까지 매년 10%씩 증가하므로 보유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손종성 세무법인 STC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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