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등 '광역지구'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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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등 도심권 광역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지정하는 '광역지구' 내에서는 단독·연립 등 대부분 주택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강북 등 도심권의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5만평 이상으로 지정하는 광역지구에서는 현행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토지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광역지구 내 대부분 토지가 용도·면적에 관계없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강북 등 도심지역의 경우 나대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 주택 등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받더라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대부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 뉴타운지구 등 허가 대상에 포함된 곳이라도 △주거지역은 54평(180㎡) △상업지역 60평(200㎡) △공업지역은 200평(660㎡)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