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휴대품 신고 부활..APEC 정상회의 테러 대비

휴대품 신고제도가 4년 만에 부활된다. 관세청은 오는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10월1일부터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이 휴대품을 신고하도록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모든 휴대품을 검사받아야 한다. 휴대품 신고제도는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폐지됐었다. 지금은 공항 입국자 중 면세 범위를 넘어선 물품과 농·수·축산물,수입금지 물품 등 특정 품목을 갖고 들어오는 여행객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국내 테러용의자 입국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 전 방문한 국가를 기재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신고 대상도 비아그라 아편 헤로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또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은 납부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가 모든 여행객으로부터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중국도 올 7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테러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