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도곡.잠실지구 재건축 탄력 받는다

서울의 대표적 고밀도 아파트지구인 송파구 잠실지구와 강남구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조만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잠실 아파트지구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 잠실 아파트지구(96만3000여㎡)는 토지 이용이 변경돼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 비율이 20.3%에서 22.5%로 높아지는 대신 주거용지 비율은 74.4%에서 69.0%로 낮아진다. 또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 4만여㎡ 중 일부가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층고 제한 7층)으로 바뀌게 된다.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에 걸쳐 있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111만여㎡)는 주거용지 비율이 74.6%에서 75.5%로 높아지고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21.8%에서 20.7%로 낮아진다. 청담동 134의 9 일대 2종 일반주거지역(층고 제한 12층)은 3종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 일대 2종 일반주거지역은 9만9000여㎡ 줄어들고 3종은 7만6000여㎡,1종은 1만3000여㎡ 각각 늘어나게 됐다. 기준 용적률은 두 아파트지구 모두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30% 이하로 결정됐다. 하지만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하면 20% 늘어난 최대 25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함께 상정된 또 다른 고밀도 아파트 지구인 여의도지구 정비계획은 단지별로 분산된 공원을 한데 모아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한편 도시계획위는 이날 미아뉴타운 내 강북6구역 정비예정구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 부문)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