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초청 쉬워진다 .. 전자사증제 시행

외국인을 초청할 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e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 입국 예정 외국인에게 통보하면 재외공관에 서류를 내지 않고 사증발급인정번호만으로 사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사증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출입국정보시스템이 구축된 68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전자사증제도를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초청인은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외국인은 재외공관에서 이 번호만 제시하면 사증을 받을 수 있다. 1992년 도입된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로,외국인은 인정서를 해외 우편으로 받아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사증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초청 내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한 차례만 방문하면 되고 국제우편 송부 과정도 생략돼 사증 발급 기간이 열흘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