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대상 기준 완화.. 최저생활 지원 늘린다

내년부터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부모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13만6000원)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130%로 확대키로 당정간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