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섹션] SPA‥법무법인과 연계 온ㆍ오프라인 동시 단속
입력
수정
'불법복제와 불법파일로드의 추방 없이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발전은 없다'는 외신의 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내 불법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굴지의 법무법인과 연계해 온라인단속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단속까지 병행해 지적재산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SPA(Software Protection Agency http?//www.spak.co.kr)가 주목받고 있다.
SPA는 지적재산권보호 솔루션 SPA(Security from Piracy Activities)를 보유한 회사로서 엠에스 코리아,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EA 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인 SK, 패키지게임협회(G11)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완벽한 권리보호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분야가 불모지 상태였던 지난 2003년 8월 설립된 SPA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 타이틀에 대한 권리보호를 시작으로 국내외 명품상표 등에 대한 상표권침해조사 및 단속으로 영화와 음반에 대한 권리보호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특히 SPA는 가격면에서도 경쟁사와의 분명한 차별성을 이루고 있으며 수년간 축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명성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