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어특구 외국인교사 확대

내년부터 외국어교육 지역특구에서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일반 중학교와 초등학교 등에서도 외국인 교사들이 영어와 불어 등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에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농민주를 제조할 수 있고,영농활동만 가능한 농업회사법인도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어교육 특구에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는 종전의 고등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애니메이션 전문학교 등)에서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된다. 또 농민주 제조면허 허용기준을 농림부 장관 추천에서 특구 지자체장 추천으로 완화했고,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