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법인ㆍ소득세감면 제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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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소기업의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경기지역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8일 '인천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시민협의회' 대책회의를 열어 개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인천상의는 결의문에서 "지금은 우리나라 안팎을 둘러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던 세제혜택마저 폐지하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천상의는 서울 경기도와 연대해 개정안 법안통과를 저지키로 했으며 범시민 궐기대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경제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경기불황과 각종 수도권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감면마저 없애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시·도도 이날 '수도권 중소기업 세금감면 폐지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 중소기업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협력기업과의 관계와 기반시설 등 인프라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현실은 무시하고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세액 감면을 없애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보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소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없어지는 등 그만큼 기업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소득,해외파견비용,고용증대 등과 관련된 법인·소득세를 5~30% 감면해주는 혜택을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고 30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