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조선일보 상대 소송.."X파일 보고받은 적 없다"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의 도청 자료인 'X파일'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X파일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인용해 '만평'을 게재한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 지난달 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으나 조선일보가 이를 거부,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사건이 자동적으로 법원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다. 노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세의 전태진 변호사는 "X파일 내용을 노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의 한상혁 전태진 변호사는 X파일과 관련,이상호 MBC 기자와 MBC측의 변론을 각각 맡고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