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사건' 1심서 유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시 에버랜드 사장 등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에버랜드가 1996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한 CB 125만여주가 사실상 저가로 발행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4일 기존 주주들이 에버랜드 CB를 실권하자 재용씨 등 4남매에게 저가에 발행,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박노빈 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상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재용씨 등에게 CB를 발행한 만큼 이는 증여 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CB 인수대금과 납입대금의 차이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 등은 1996년 11월 최소 주당 8만5000원인 에버랜드 CB 125만4700여주(당시 전체 주식의 64%)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사회를 거쳐 주당 7700원에 재용씨 등 4남매에게 배정,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돼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인설·김현예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