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금산법 관련, 유예후 처분검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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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4일 금산법이 신설된후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에 대해선 "일정 유예기간 부여후 처분명령까지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되 위헌 가능성은 충분히 참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또,금산법 신설 이전 한도를 초과해 취득 소유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와 관련해 "97년 부칙의 해석상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그당시 소유비율(8.55%)까지 모두 의결권을 인정할 것인지, 현재 보유비율(7.25%)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