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병한 경수종금 '브리지론' 물어내라"

경수종합금융을 합병한 동양종합금융증권이 합병하기 전 경수종금이 벌인 일 때문에 졸지에 148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4일 경수종금에 150억원을 예금한 뒤 브리지론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동서팩토링이 부도나는 바람에 동서팩토링과 경수종금으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동서증권이 경수종금을 합병한 동양종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브리지론이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모 회사가 우회적으로 금융회사에 예금을 위탁하고,위탁한 예금을 담보로 자회사에 빌려주는 자금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증권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동서팩토링이 경수종금으로부터 어음할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브리지론으로 경수종금에 거액을 예금한 것은 동서증권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파산법에 따라 동서증권은 경수종금으로부터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실했던 동서증권이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의 지시로 계열사인 동서팩토링에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예금을 예치하고 담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동서증권이 경수종금에 예금한 돈을 손해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동서증권은 극동그룹의 현금창구였던 동서팩토링의 자금지원을 맡았으나 1997년 동서팩토링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김 전 회장이 동서증권에 경수종금을 통해 브리지론으로 동서팩토링에 3회에 걸쳐 총 15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양종금측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만약 예금을 동서증권측에 물어주게 돼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