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지분보유 삼성입장 수용, 카드 초과지분은 여당 손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산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국회 몫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금산법 개정안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온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지가 주목된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4일 금산법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법안을 만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담당자들을 조사한 결과와 관련,민정수석실의 검토의견이라며 법리적 적정성에 대한 견해를 공식 발표했다. 먼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별개의 건으로 인식한 점이 주목된다. 금산법 제24조 신설(97년 3월) 이전에 한도를 넘는 주식을 가진 삼성생명 등의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97년 법 부칙의 해석상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내놨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시 소유비율(8.55%)까지 모두 의결권을 인정할 것인지,아니면 현재 보유비율(7.25%)까지만 인정할지에는 (내부 조사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삼성카드의 한도초과 부분(삼성에버랜드 지분 25.6%)에 대해서는 정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 문 수석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처분명령하는 방안까지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되,다만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야 할 것"이라는 조사 및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모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도 할 주장은 다 한 셈이다. 더구나 정부의 당초안이 '의결권만 제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발 더 나아간 것이 된다.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사결과와 입장을 밝혔는데 대안과 타협안을 제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여러 대안들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절한 타협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