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구의회 "주택세율 50% 인하" 의결

서울 강남구의회가 4일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산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바람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더라도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인하 혜택이 없고 타워팰리스 아이파크 등 45평형 이상 대형아파트 일부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의회가 통과시킨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남구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다시 찬성하게 되면 재산세 인하안은 최종 확정된다. 강남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구의원 26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세율을 적용,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찬성 18명,반대 7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남구 주택 재산세는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선으로 인해 타워팰리스 등 45평형 이상 대형아파트만 재산세가 줄어들게 돼 중소형 아파트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의 경우 재산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396만원(교육세 포함)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등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더라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올해 대형 아파트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150%)에 도달하지 않는 수준으로 오른 반면 중소형 아파트 재산세는 대부분 세부담 상한선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탄력세율을 이용해 세율을 낮추더라고 대형아파트만 세금인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