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계획 6일부터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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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담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6일부터 공람에 들어간다.
강남·북의 주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밀집지역 361곳이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재건축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단독주택지 266개 지역이 이번 계획에 들어가면서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재건축기본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8·31 부동산대책의 파급효과가 워낙 커 주변 재개발지역과의 시세 차이가 큰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실제 재건축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상승은 제한적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는 수혜지역은 뉴타운 인접 지역,한강 등 조망권 확보 지역,대중교통 여건이 뛰어난 지역,강남권 등이다.
그러나 가격 상승은 제한적 현상에 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8·31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키로 한 것도 악재다.
또 대부분 지역의 용적률이 200% 이하로 낮게 잡혀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도 한계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업 추진까지는 난관도 많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들은 향후 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재건축 추진 과정은 그다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집의 노후도가 달라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또 재개발과는 달리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재건축에 필요한 초기 자금 조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소형 평형 의무비율,조합원지위 전매 제한 등 아파트 재건축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