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자도 택시 몰수있다

2종 면허자도 택시 몰수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 면허자에게도 허용한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일명 '폭주' 등 도로상에서의 공동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행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로 강화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