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원장,"조사방해행위 형사처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철규 위원장이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통부의 요금인가제를 통한 행정지도가 가격담합과 이중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요금 상한제, 요금 밴드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철규 공정위위원장은 오늘 오전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위원장은 공정위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현재 특별관리, 과징금 과중 부과, 부당내부거래 직권면제 대상 제외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방해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하는 하거나 강제조사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강위원장은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사실상의 가격담합효과가 있어 공정위와 정통부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선 대표적인 행정지도인 요금인가제가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지닌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요금인가제 대신, 요금 밴드제, 요금 상한제의 도입이 필요하면서 이를위해 정통부와 공정위 실무자들이 현재 양부처간 업무협조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