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리모델링 허가기준 강화.. 현장조사ㆍ도면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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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증축을 위해 리모델링할 경우 현재는 구조계획서와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안전진단 보고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구가 인증하는 안전진단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받고 리모델링 전·후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회'가 다시 현장 조사를 한 다음 구조안전 의견을 제시하고 리모델링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