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선박 의결권 지분 25%" 쎄븐마운틴, 최회장보다 7%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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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븐마운틴그룹은 자사가 갖고 있는 세양선박의 의결권 지분이 모두 25.48%라고 밝히고 있다.
쎄븐마운틴해운이 갖고 있는 지분이 16.37%이며 자금을 차입하면서 농협에 담보로 신탁한 주식 450만주(4.08%)를 포함하면 의결권 있는 지분이 20.45%로 늘어난다는 것.여기에 최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대여한 지분 5.03%를 포함할 경우 총 의결권 지분은 25.4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평규 회장측이 확보한 지분 18.14%보다 7.38%포인트나 많다는 얘기다.
쎄븐마운틴은 또 세양선박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 물량 2500만달러어치(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 18.03%)도 향후 의결권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세양선박이 CB를 발행할 당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쪽에 CB나 전환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CB 매입자측과 상호 약정을 맺었다는 것.매각할 경우엔 쎄븐마운틴에 팔거나 쎄븐마운틴이 우선적으로 지명하는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매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양선박에 대한 외부 세력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탄탄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이미 구축해 놨다는 얘기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