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판결문 바뀌나..민사사법 세미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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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의 이원범 판사는 그간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집단 메일을 보냈다.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매일 접하는 기자들이 평소 판결문을 보면서 느낀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판사가 판결문 작성과 관련한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은 지난 4월부터 열기 시작한 민사사법 개선 세미나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 실무 담당 판사 10여명이 자체적으로 모여 만든 이 세미나는 실질적으로 판결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일부 판결문의 경우 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한 문장으로 이뤄지는 등 전체 문맥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가 많아 일반인들이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판사는 "기초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지만 모임에서는 아예 판결 이유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이유를 고지하고 판결문에 쓰지 않는다는 예도 들었다.
판결문에 나오는 '주문(主文)' 부분은 우선 개선해야 할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주문이라고 하면 음식을 주문할 때 쓰이는 '주문(注文)'을 떠올리기 때문.하지만 이 부분은 법에 명시돼 있어 우선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는 "판사 개개인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판결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재영 변호사는 "일반인 입장에서 판결문이 어려운 이유는 개념상의 문제"라면서 "법원이 일본식 표현을 없애고 간결한 문장으로 읽기 쉽도록 하는 것은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반겼다.
한편 민사사법 개선 관련 세미나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