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선박 M&A공방] 증자 절차.목적 놓고 논란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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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양선박이 사모펀드를 동원해 추진 중인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양선박과 사모펀드 운용회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증자가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증자가 이뤄지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공시 위반이나 주주가치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양선박은 17일 공시를 통해 유리자산운용에 사모펀드를 설정하는 형태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리자산운용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정정공시를 요청했다. 차문현 유리자산운용 사장은 "모 증권사를 통해 세양선박의 증자용 사모펀드 설정을 요청받았으나 경영권 방어 논란 등에 휘말리기 싫어 거절했다"며 "이번 유상증자 참여 목적의 사모펀드 조성과 관련해 세양선박측과 직접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세양선박 관계자는 "유리자산운용측과 이미 사모펀드 설정 관련 협의를 마쳤으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해 주장이 엇갈렸다.
세양선박 계획대로 사모펀드를 통한 증자가 이뤄지더라도 논란은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29조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위탁자가 수탁 운용사에 특정 회사 주식 취득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이번 세양선박의 유상증자가 이 규칙의 위반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증자가 이뤄진 뒤 사모펀드 위탁자가 세양선박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으로 밝혀질 경우 '5%룰' 위반으로 허위 공시에 걸릴 수도 있다. 주주가치 침해 논란의 소지도 있다. 현행 상법상 경영권 방어 목적의 3자배정 유상증자는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