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헌법 흔드는 '좌향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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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哲洙
지난 18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권 2년 반이 지난 지금,국가정체성이 근본부터 흔들리며 정권의 심장부에서 나라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다"고 정권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체제가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억지와 과장선동"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나 국가원로들은 제2 시국선언에서 "노무현정부의 장막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친북좌파세력이 대한민국의 좌향좌(左向左)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고 여러 애국단체들도 현 정권의 친북좌파 성향을 성토하고 있다.
'기업 때리기'로 경기는 죽어가고 외자도입은 안 되는데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이간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어 계급투쟁이 격화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민생은 뒷전이고 '좌익교수 구하기'로 올인하고 있는 정권을 볼 때 원로들이나 야당의 걱정을 정부성명만으로는 일소할 수 없으며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이 정부는 반기업적,반사유재산적,반자유적 활동을 감행해왔다.
그들은 자유 중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사상ㆍ양심의 자유만을 강조,친북발언을 하고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수 학생 정치인들을 비호해 왔다.
그 결과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그들의 소위 '진보'관이 팽배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공산주의 세뇌를 받아 공산통일을 희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상태에 처해 있다.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자율은 학생 선발의 자유와 대학교육의 자유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간섭해 심지어 입시논술이나 면접에서 영어 지문조차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반체제적인 강의나 외부선동활동은 학문의 자유라며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도 내면에 있어서는 자유이나 외부적 표현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고교에서와 대학의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독일헌법 제5조 3항은 '헌법에의 충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반헌법적인 교수나 표현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돼야 하는 것이다.
또 "학문이란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으로 정돈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수정사관은 국체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맥아더동상 철거문제나,미군철수 주장이나,성조기 소각사건 등에 관해 명백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고 인공기 훼손에 대해서는 처벌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자유당시대나 유신시대의 인권침해 행위는 파헤치면서 세계가 공인한 북한인권개선결의안에는 기권하고 있으니 친북좌경이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북한의 핵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절대적인 위협인데도 그것이 마치 한국의 핵무기인 것처럼 옹호하고 있으며 북한의 자위수단이라고 변호하고 있으니 좌경친북세력의 증거로 되고 있는 것이다.
여ㆍ야당과 국민 간의 이념대립은 사실에 입각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극복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발상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국회의원,검찰관,법관 모두가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정당성을 갖는 것이므로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범법행위다.
세계 어느 나라나 국가와 헌법수호를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하며 그래야만 국론이 통일될 수 있다.
헌법은 우리 국민의 국가계약의 합의문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