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처리 또 미뤄져 ‥ 김원기의장 "타협 안되면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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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당초 19일을 2차 논의시한으로 제시했던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되자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지 않고 한 차례 더 여야 간 대타협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교육부총리 등과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 자리에서 "두 교섭단체를 비롯한 여야는 물론이고 교육부까지 참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해 대타협을 이루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미 1년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더이상 미루기는 어려우나 타협을 시도할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했다"면서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은 이사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1에서 4분의1로 축소하고 법인 이사장과 친족이 있는 사람의 해당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김수환 추기경은 개정안 처리를 연기토록하는 청원서를 김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