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조건부 지정호가제 입력2006.04.03 06:12 수정20060403061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코스닥의 조건부 지정호가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중에는 투자자가 주문한 가격에 매매되는 지정가호가로 거래를 하다가 종가가 결정되는 오후 2시50분 이후에는 미체결수량이 시장가호가로 자동전환되는 제도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