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기업취업 제한..노회찬의원 관련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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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됐던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사유에 '영리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이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관련 업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판사,헌법재판관 등 법조인도 퇴직 전 3년 동안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된 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노 의원은 "그나마 판사와 헌법재판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취업 제한을 받고 있지만 검사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 자신이 수사를 담당했던 기업체에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00년 이후 삼성그룹 법률팀으로 진출한 전직 검사 14명 중 과거 삼성 관련 주요 사건을 맡은 검사가 상당수 있고,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고스란히 삼성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정기업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곧장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신기남 이은영 홍준표 등 여야 의원 45명이 서명했다고 노 의원측은 전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